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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상세안내

by 소소제 2024. 8. 24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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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청년실업, 중장년 재취업,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 

이 글에서는 2024년 개정된 최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원대상, 혜택, 신청방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,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. 차근차근 따라오시면,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 

 

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기존의 실업급여와는 달리,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합니다.

1-1. 특징과 중요성

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포괄적 지원: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합니다.
  • 맞춤형 서비스: 개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합니다.
  • 생활안정 지원: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  • 통합적 접근: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효과적인 취업 성과를 도모합니다.

2024년 기준,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지원 대상 확대: 청년층 지원 연령을 기존 18~34세에서 18~37세(병역기간최대+3년)로 확대
  •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증액: 월 50만원 지급,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(월 최대 40만원) 추가 지원 [부양가족 기준: 만 18세 이하, 만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]
  • 취업성공수당 신설: 조기 취업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불안과 소득격차 확대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. 특히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고용 상황 속에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.

 
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,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. 2024년 기준 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I 유형과 II 유형 지원 대상 비교
구분 I 유형 II 유형
연령 15~69세 15~69세
소득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중위소득 100% 이하
재산기준 4억원 이하 (청년은 5억원) 별도 기준 없음
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별도 기준 없음

2-1. I 유형 지원 대상

I 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뉩니다.

요건심사형

  • 15~69세의 구직자
  •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재산 4억원 이하 (청년은 5억원 이하)
  •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

선발형 (청년)

  • 18~35세 청년
  •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% 이하
  • 재산 5억원 이하
  • 취업경험 요건 없음

2-2. II 유형 지원 대상

  • 15~69세의 구직자
  •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재산 기준 없음

2-3. 특정계층

다음의 특정계층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II유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:

  • 노숙인
  • 북한이탈주민
  • 여성가장
  • 결혼이민자
  • 위기청소년
  • 구직단념청년
  • 취업취약계층 청년

2-4. 지원 제외 대상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:

  • 생계급여 수급자
  •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
  • 학업 중인 학생 (단, 졸업예정자 및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, 야간대학 등 재학생은 가능)
  • 주 30시간 이상 취업 중인 자
  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(부동산 임대업 제외)

자격 조건 셀프 체크리스트



3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I 유형과 II 유형 지원 내용 비교
구분 I 유형 II 유형
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, 6개월 해당 없음
취업지원서비스 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 등 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 등
취업활동비용 해당 없음 최대 195.4만원 (6개월)
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최대 150만원

3-1. I 유형 지원 내용

구직촉진수당

  • 금액: 월 50만원
  • 지급 기간: 최대 6개월
  • 지급 방법: 매월 1회 참여자 계좌로 입금
  • 지급 조건: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

취업지원서비스

  • 1:1 맞춤형 취업상담
  •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
  • 이력서·자기소개서 작성 지원
  • 취업알선 서비스

3-2. II 유형 지원 내용

취업활동비용 지원

  • 훈련참여지원수당: 월 최대 284,000원 (6개월)
  • 이수수당: 30만원 (1회)
  • 취업활동비: 25,000원 (최대 6개월)

취업지원서비스

I 유형과 동일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3-3. 취업지원서비스 상세 설명

직업훈련 프로그램

개인의 역량과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:

  • IT 분야: 웹 개발, 데이터 분석, 클라우드 컴퓨팅 등
  • 서비스 분야: 바리스타, 요리, 미용 등
  • 사무 분야: 회계, 마케팅, 인사관리 등

일경험 프로그램

실제 직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:

  • 인턴십
  • 현장실습
  • 체험형 일자리

취업알선 서비스

  •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
  • 채용박람회 참가 지원
  •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만남 주선

3-4. 구직촉진수당 안내

구직촉진수당은 I유형 참여자에게만 제공되며,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:

  • 매월 1회 지급 (최대 6개월)
  • 구직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
  • 취업, 창업 시 중단
  • 부정수급 시 제재 조치 적용

구직촉진수당 지급 스케줄

1차: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즉시

2~6차: 전월의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매월 초 지급

지원 서비스의 효과

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은 비참여자 대비 약 15%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I유형 참여자의 경우, 안정적인 구직활동으로 인해 취업의 질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4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각 방법의 장단점과 상세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.

4-1. 온라인 신청 절차

  1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가능한 고용24 홈페이지 (www.work24.go.kr/cm) 접속
 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3. '온라인 신청' 메뉴 선택
  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  5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6.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

온라인 신청의 장점

  •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
  • 이동 시간 절약
  • 서류 준비 및 제출 과정이 간편

4-2. 오프라인 신청 절차 

  1.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  2. 상담창구에서 신청서 작성
  3. 필요 서류 제출
  4. 상담사와 초기 상담 진행

오프라인 신청의 장점

  • 전문 상담사의 즉각적인 도움 가능
  • 복잡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가능
  • 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 가능

4-3. 필요 서류 목록 및 준비 방법
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)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)
  •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)
  • 부동산 등기부등본 (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)

4-4. 신청 시 주의사항

  •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  •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.
  •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5.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과정

5-1. 신청부터 선정까지의 전체 절차

  1. 신청 및 서류 제출
  2. 자격 요건 심사
  3. 선정 결과 통보
  4. 취업활동계획 수립
  5. 구직촉진수당 지급 (I유형만 해당)
  6.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5-2. 심사 기준 및 방법

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:

  • 연령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
  • 재산 기준 충족 여부 (I유형만 해당)
  • 취업 경험 요건 충족 여부 (I유형만 해당)
  • 구직의지 및 취업 가능성 평가

5-3. 선정 결과 확인 방법

  • 온라인: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
  • 오프라인: 신청한 고용센터 방문 확인
  • 문자메시지: 등록된 연락처로 결과 통보

선정 결과 확인 시기

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,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
6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의무와 제재

6-1. 참여자의 의무사항

  •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
  •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
  • 지원금 사용내역 보고
  • 취업 또는 창업 시 즉시 신고
  •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신고: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, I유형 수급자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소득이 있다면 상담창구에 문의하세요.

6-2. 구직활동 보고 방법

  1.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
  2. '마이페이지' - '구직활동 보고' 메뉴 선택
  3. 구직활동 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
  4. 제출 버튼 클릭

6-3. 부정수급 관련 제재 내용

  •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
  •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
  •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(최대 5년)
  • 형사고발 가능성

6-4.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

  • 1차 위반: 경고
  • 2차 위반: 구직촉진수당 일부 감액
  • 3차 위반: 지원 중단 및 수급자격 박탈

주의사항

의무 불이행이나 허위 정보 제공은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,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

7. 수급자격알림 및 이의제기

7-1. 수급자격 결정 통지 방법

  • 문자메시지: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결과 통보
  • 우편: 등록된 주소지로 결정 통지서 발송
  • 온라인: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'마이페이지'에서 확인 가능

7-2.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

  1.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
  2.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서 제출
  3. 이의신청 사유와 증빙자료 첨부
  4.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 통보

7-3. 재심사 요청 가이드

  • 재심사 요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
  • 새로운 증빙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
  •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
  •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음

이의제기 시 유의사항

이의제기는 한 번만 가능하므로, 충분한 준비와 증빙자료를 갖추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8. 자주 하는 질문 (FAQ)

Q: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?

A: 네,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Q: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A: 일반적으로 학생은 신청이 제한됩니다. 단,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)나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학 등의 재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.

Q: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
A: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Q: 구직촉진수당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?

A: 구직촉진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Q: 취업성공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?

A: 지원기간 종료일 이내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.

Q: 구직활동 보고는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?

A: 입사지원, 면접 참여, 직업훈련 수강, 자격증 취득, 취업박람회 참가 등이 인정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담당 상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Q: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: 질병,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, 반드시 사전에 담당 상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.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직활동 의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.

주의사항

각 프로그램별로 세부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,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마치며

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:
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, 각각 다른 지원 내용과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.
  • 구직촉진수당, 취업지원서비스, 취업성공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.
  •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이행 등의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.

취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그것은 개인의 성장, 경제적 안정, 그리고 사회 참여의 기회입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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