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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하기, 신청방법

by 소소제 2024. 9. 28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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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되는 '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' 제도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적용대상, 신청방법, 납부기간, 유의사항 등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글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보세요.

1.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란?

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입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겨울철 6개월간의 도시가스 요금을 각 4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.

제도의 주요 특징

  • 적용 기간: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(6개월)
  • 납부 방식: 매월 청구되는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납부
  • 대상: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
  • 비용 처리: 분할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

 

 

 

 

2. 분할납부 적용대상

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구분 적용 대상
기본 대상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는 전국 소상공인
용도별 적용 일반용, 업무난방용 사용자
추가 확인 필요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, 일반용/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
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대상

단, 다음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산업용 등 타 용도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
  •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로 분류되는 경우

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벤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분할납부 적용기간

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의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시행 기간: 2024년 10월 ~ 2025년 3월 (6개월)
  • 신청 시기: 당월 청구서 고지 전에 신청 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
  • 자동 적용: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2025년 3월까지 자동 적용

아래 달력을 참고하여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:

2024년 2025년
10월, 11월, 12월 1월, 2월, 3월
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

신청 시기에 따른 적용 예시:

  • 10월 10일 신청 → 10월 요금부터 분할납부 적용
  • 11월 5일 신청 → 11월 요금부터 분할납부 적용

4. 납부방식

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의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분할 방식: 당월 요금청구 금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납부
  • 비용 처리: 분할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

납부 예시:

청구 금액 분할납부 금액
10월 400,000원 100,000원 x 4개월
11월 500,000원 125,000원 x 4개월
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예시

 

 

 

5. 신청방법

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🖥️ 온라인 신청 방법

  1.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접속
  2. 로그인 / 비회원 인증
  3. '요금조회/납부' 선택
  4. '분할납부 신청' 클릭
  5.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
  6. 신청 완료

🏢 오프라인 신청 절차

  1.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방문
  2.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
  3. 신청서 제출 및 접수 확인

📞 전화 신청 방법

  1.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전화
  2. 분할납부 신청 의사 전달
  3. 안내에 따라 정보 제공 및 신청

📋 필요한 정보

  • 고객번호 (요금고지서 기재)
  • 사업자등록번호
  • 대표자 성명
  • 연락처

⚠️ 주의사항

  • 미납 요금 있을 시 완납 후 신청
  •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시 1개월 내 제출

 

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6.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안내

각 도시가스회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지역에 따라 도시가스회사가 다를 수 있으니, 정확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
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: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?

A1: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
Q2: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이자가 발생하나요?

A2: 아닙니다. 분할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하므로, 소상공인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Q3: 분할납부 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?

A3: 사업장 이전 시 새로운 주소지의 도시가스회사에 분할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. 이전 주소지에서의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.

Q4: 분할납부 중 일시납부로 전환할 수 있나요?

A4: 네, 가능합니다.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일시납부 전환을 요청하면 됩니다. 단, 이미 분할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납부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Q5: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?

A5: 네,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미 분할납부가 시작된 청구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8. 유의사항 및 관련 정보

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:

  •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,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중단 시 분할납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분할 청구금액 미납 시 연체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보증금 납부 세대의 경우, 미납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 

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에너지 효율 개선에 투자할 여유를 가짐으로써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.

 

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 팁:

  • 영업시간 외 난방기 가동 시간 조절
  • 출입구 이중문 설치로 열손실 방지
  • 고효율 난방기기로 교체 검토
  • 정기적인 난방 시설 점검 및 관리

소상공인 여러분, 곧 다가올 겨울에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. 지금 바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세요!

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도시가스협회(070-8282-8322) 또는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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